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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역세권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전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36조의4
현황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주거용 시설의 입주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식산업센터 중에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중심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상업·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건축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증가와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지식산업센터라는 기존 용도와 입주시설 제한으로 인해 입지 및 건축 여건이 주거시설에 적합하더라도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규 건축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주거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는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시설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나, 지역의 용도지역·입지·공실 상황 및 실제 주거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중심 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대중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계층의 주거시설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 규제로 인해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산업시설 수요가 부족하고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용도전환을 허용한다면 기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시설 전환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① 준주거지역, ② 역세권 등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 ③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실 발생, ④ 주차·소방·피난·채광 등 주거시설에 필요한 안전·건축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한이 지속될 경우 활용 가능한 기존 건축물을 두고 별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건축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 현행 제도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원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제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지식산업센터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한 시설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일률적으로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지식산업센터
2.역세권 등 대중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
3.공실이 지속되거나 산업시설로서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주차·소방·피난·채광·환기 등 오피스텔 및 주거시설에 필요한 건축·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주변 산업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방식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거수요가 높은 중심 역세권의 경우 기존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정책의 취지와 연계하여, 준주거지역·역세권의 기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완화,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 청년·신혼부부의 직주근접 주거 선택권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 취지는 산업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식산업센터까지 전면적으로 주거시설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거입지가 우수하고 산업시설 수요가 부족한 기존 지식산업센터에 한하여 합리적인 전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 성명 이OO
  • 제안일자 202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