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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명확화 및 상위법령 부합을 위한 개정 건의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법령신고 상세

대상법령, 조문번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첨부파일, 제안자 정보 제공

대상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59조 제1항 제4호
현황 1. 소규모 건설공사 재해 예방 제도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는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수수료는 규모, 계약조건별 상이하나 회당 50만원 정도의 수준이며, 월 2회 이상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2. 기술지도 면제 규정 현황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밀한 자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공사와의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전체를 기술지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 및 혼선 유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위 시행령 문언(제42조제1항 전체)과 달리 내부 지침을 통해 제외 대상을 '제1항제3호'로만 한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방식은 정작 산재 위험도가 높아 엄격한 기술지도가 시급한 제1호 및 제2호 공사(고위험 대형·특수 공사 등)를 건설공사도급인 등이 예외 처리하여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정부의 산재 예방 감축 기조와 상충
"실효적 현장 관리를 통한 소규모 건설 현장 산재 감축"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상충되며 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태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3388 판결). 상위 법령 문언과 일선 지침의 불일치는 일선 현장에서의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1. 입법자·국민의 직관적 이해를 위한 시행령 조문 정식 개정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혼선을 원천 차단하고, 입법자와 사업주 모두가 직관적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 방침대로 '법 제42조제1항제3호'로 정식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기대효과
-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실질적 산재 예방 강화 : 법령과 지침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고위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타깃팅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예방합니다.
- 소규모 사업주의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및 불필요한 부담 완화 : 명확한 조문 정비를 통해 일선 현장의 법적 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 및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합니다.
- 법치행정 확립 및 정부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대통령령 조문과 주무부처의 실무 집행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제안자
  • 성명 하OO
  • 제안일자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