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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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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46호
  • 공고일자 2025. 5. 16.
  • 부서 행정안전실 안전관리과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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