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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07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8호
  • 공고일자 2025. 6. 10.
  • 부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유통과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10. ~ 6.30.(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개제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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