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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2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3호
  • 공고일자 2025. 7. 15.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3호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명칭 사용의 투명성과 부산광역시의회의 대외 위상 제고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승인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 사용신청, 사용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규정함. (안 제41조∼제6조)
  ○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함. (안 제7조)
  ○ 승인관리, 지도·점검, 무단 사용 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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