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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3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93호
  • 공고일자 2025. 7. 16.
  • 부서 행정운영과
1.「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7. 16. ~ 8. 5.[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1부.
         2. (별표)보은군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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