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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21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52호
  • 공고일자 2025. 8. 8.
  • 부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8. 8. ~ 2025. 8. 28.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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