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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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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22호
  • 공고일자 2025. 8. 25.
  • 부서 기획예산실
1.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8. 25. ~ 2025. 9. 15.(21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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