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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75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96호
  • 공고일자 2025. 11. 4.
  • 부서 건설도시국 교통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11. 1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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