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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58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119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경제진흥국 축산과
「홍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12. 01. ~  12. 22. (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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