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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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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10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행정복지국 통합돌봄과
1.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5. 12. 2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 ~ 12. 22.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rkdmuk@korea.kr) 등
  라. 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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