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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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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83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12. 1. ~ 2025. 12. 22. [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등
4. 제출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청소년육성팀(전화 063-640-3023 / 팩스 063-64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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