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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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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33호
  • 공고일자 2025. 12. 4.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2. 4. ~ 2025. 12. 24.(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5. 12. 24.까지[사천시청(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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