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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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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57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수) ~ 2025. 12. 23.(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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