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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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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03호
  • 공고일자 2025. 12. 4.
  • 부서 행정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나. 예고기간: 2025. 12. 4.(목) ~ 12. 9.(화) (5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총무과 인사팀(02-2670-3324, FAX 02-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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