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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8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공원도시사업본부 산림과
1.「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3. ~ 2025. 12. 23.(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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