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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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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94호
  • 공고일자 2025. 12. 5.
  • 부서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2. 5. ~ 12. 26.(22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
5. 문의사항 :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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