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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0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85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85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안이유
  ○ 조례 입법평가는 집행부(본청 및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입법평가 결과 반영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담당부서를 시의회사무처로 이관하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의 타당성과 실효성 확보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입법평가 대상 및 시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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