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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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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8호
  • 공고일자 2025. 12. 1.
  • 부서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안전정책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붙임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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