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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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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768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시민협력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12. 23.(화)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23. (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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