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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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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968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환경국 기후대기과
1.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2.(월)까지 포항시 기후대기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3.(수) ~ 2025. 12. 22.(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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