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55

  • 자치단체 구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360호
  • 공고일자 2025. 12. 3.
  • 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
1.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 ~ 12. 2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