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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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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31호
  • 공고일자 2025. 12. 4.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5. 12. 4.(목) ~ 2025. 12. 24.(수)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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