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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용인시 기록관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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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345호
  • 공고일자 2025. 12. 4.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용인시 기록관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기록관 운영 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12. 4.(목) ~ 12. 26.(금) [22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12. 26.(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참조: 행정과장)
      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행정과
      2) 전    화 : 031-6193-2182
      3) 팩    스 : 031-6193-2129
      4) 전자메일: nsy86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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