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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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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85호
  • 공고일자 2025. 12. 4.
  • 부서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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