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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506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10호
  • 공고일자 2025. 12. 8.
  • 부서 도시주택국 건축과
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8. ~ 2025. 12. 29.(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12. 29.(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1-8082-6652)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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