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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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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63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행정국 자치교육과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12. 10. ~ 12. 30.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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