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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43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44호
  • 공고일자 2025. 12. 9.
  • 부서 행복민원과
< 공 고 내 용 >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9. ~ 2025.  12. 29.(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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