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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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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441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환경국 기후대응과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30.(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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