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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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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65호
  • 공고일자 2025. 12. 9.
  • 부서 감사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9. ~ 12. 31. (22일간)

3.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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