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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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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89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1.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30.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5. 12. 30.(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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