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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91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70호
  • 공고일자 2025. 12. 11.
  • 부서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1.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1. ~ 2025. 12. 31.(20일간)

2. 홍보담당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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