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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86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21호
  • 공고일자 2025. 12. 10.
  • 부서 경제교통과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10. ∼ 2025. 12. 26.(16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기한: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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