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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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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57호
  • 공고일자 2025. 12. 11.
  • 부서 환경국 자원순환과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12.11. ~ 12.31.(20일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
 다. 제출기관: 남양주시장(자원순환과)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 전  화: 031-590-2256 / FAX: 031-590-2259
  - 전자메일: idis7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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