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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의심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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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호
  • 공고일자 2025. 12. 11.
  • 부서 소천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2.11. ~ 12.18.(8일)
2. 공고대상 : 봉화군 소천면 임기로 827-13 강*희
3.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사망말소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소천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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