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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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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43호
  • 공고일자 2025. 12. 11.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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