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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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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53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1.「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2. ∼ 2026. 1. 2.(21일)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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