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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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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64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1.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7. ~ 2026. 1.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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