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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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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413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 20.(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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