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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38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031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진안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현행화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농공단지 등)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개정안 제15조의3)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현행화
       (개정안 제20조의3)
     -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 신설
       (개정안 제30조제23호 및 별표 22의2)
     -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설치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개정안 제52조의2 및 별표 23의2)
     -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법상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삭제
       (현행안 별표 23 제1호아목)
    ○ 관련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
       (개정안 제57조의3)
    ○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규정상 문구 정정 및 현행제도 개선
     - 특정 시설물(태양광 등)에 대한 허가기준 재정비 등
       (개정안 별표 26)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 연락처 : 전화번호 063-430-2367~8  / FAX 063-430-270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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