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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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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46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12.18. ~ 2026.1.8.(21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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