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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8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25호
  • 공고일자 2025. 12. 18.
  • 부서 재무과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12. 18. ~ 2026. 1. 7.[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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