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68

  • 자치단체 산청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92호
  • 공고일자 2025. 12. 12.
  • 부서 항노화관광국 산림녹지과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2.(금) ~ 2026. 1. 2.(금),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붙임  입법예고(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