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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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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7호
  • 공고일자 2025. 12. 13.
  • 부서 의회사무과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2. 13. ~ 12. 17. (5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인터넷 게재 : 장수군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angsu.go.kr)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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