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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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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17호
  • 공고일자 2025. 12. 15.
  • 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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