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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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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534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철도정책과
1. 개정 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관련 명칭 구체화와 폐지된 법 삭제 및 현행화, 막내 자녀를 15세 이하에서 18세로 3자녀 이상 가정에서만 받았던 할인을 2자녀에도 동일하게 적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규정 개정, 노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설치율 결정, 수급실태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지조성 등의 종류 관련 명칭 구체화와 폐지된 법 삭제 및 현행화(안 제5조의2제1항)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와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민원인 2시간 무료 
      주차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2. 할인대상)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법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20조제4항 별표5.) 
  ○ 노상·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율 결정(안 제11조의3)
  ○ 수급실태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 신설 (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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