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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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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01호
  • 공고일자 2025. 12. 16.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소통과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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