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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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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560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6.(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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