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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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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01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12. 17. ~ 2026. 01. 07.(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043-539-360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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