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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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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28호
  • 공고일자 2025. 12. 17.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1.「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6(화)까지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도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12.17. ~2026.1.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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